국민회의,반부패기본법안 확정 국회제출 _저렴한 포커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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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오늘 당8역회의를 열어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와 내부고발자 보호등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 반부패기본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위는 공공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와 실태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직자의 출석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패행위 신고 대상으로 공직자의 직권남용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 예산남용으로 인한 재산손실 행위까지 포함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누구든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 신분을 미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해 모든 공공기관의 법령과 공익위반 사항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시민감사청구위원회에서 감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위면직자의 경우 공직취임과 임용금지는 물론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까지 5년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반부패기본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뿐만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부패행위의 범위도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까지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끝)